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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사회의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협력기업과 함께 성장합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대웅제약은 협력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지침

  • 계약 체결 인프라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

협력업체
선정·운용 지침

  • 협력업체 산정 기준 및 절차
  •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
  • 발급한 서면의 보존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지침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구매 윤리 강령

대웅제약은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거래합니다.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구매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 1.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거래한다.

  • 2.

    협력회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여서, 궁극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산업시장에서 더욱 향상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와 함께 인력, 프로세스, 가격 등 제반 경쟁력 요소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4.

    미래성과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전략을 수립하고,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협력회사의 아이디어와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5.

    어떤 이유로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 6.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7.

    공정과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8.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하거나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 9.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수를 조작/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금지하며,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0.

    타인의 지식재산권, 협력업체의 기밀사항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법적/윤리적으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방식으로 입수되어야 한다.

  • 11.

    기업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협력회사를 다양화 한다. 이에 따라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성별, 사회적 배경 (학벌, 가문 등)에 상관없이 업체의 경쟁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거래할 업체를 선정한다.

상생협력 4대 가이드라인

  •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지침

  • 2. 하도급거래에서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지침

  • 3. 협력업체 선정 운용 지침

  • 4.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CP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Compliance Program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br />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공정거래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8대 요소의 이행

  •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 핵심 8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제약업계 최초 CP등급평가 ‘AA’ 등급 획득
제역업계 최초 2회 연속 최고 등급 획득

  • 2014년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증

    2014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증
  • 2016년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증

    2016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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